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
- 2인 가족(월 1,555,830원)
- 3인 가족(월 2,012,700원)
- 4인 가족(월 2,469,570원)
- 5인 가족(월 2,926,441원)
지원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 급여제공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내용을 제공.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생활보조금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 월 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한부모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써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
만 5세이하 자녀 1인당 /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 월 5만원 |
교육비
- 대 상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 지원내용 : 1학년 수업료 전액 지원(분기별 지급)
- 1학년 입학금 면제 및 2·3학년 대상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지원 제외
- 한부모,미혼모 · 부 관련 서비스(양육비 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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