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혼모, 학대 등으로 긴급한 도움을 요하는 모와 아동 및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의지 제고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현황
구분 | 계 | 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보가족복지시설 |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
시설수 | 4개소 | 2개소 | 1개소 | 1개소 |
정원 | 40세대 | 18명 | 11세대 |
도움이 필요할 땐 여기 충청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찾아보세요
구분 | 시설명 |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입소대상 | 주소 | 전화번호 |
모자가족복지시설 | 세화주택 | 3년 (2년)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 |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41-4 |
042-841-0113 |
에벤에셀 모자원 |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86번길 5 |
041-956-4433 |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 구세군아름드리 (기본생활지원) |
1년 (6개월)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
041-568-0695 |
천안새소망의 집 (공동생활지원) |
2년 (1년)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041-568-0691 |
- 모자시설 입(퇴)소는 시군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퇴)소를 결정하게 되며, 시설 입소 시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 가정형) 주거지원
- 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미혼·한부모가족
- 운영개소수 : 도내 24개소 (※ 입주 지역 천안시 내)
- 입주조건
- 입주기간 : 최장 6년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임대보증금은 정부지원이나 월세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본인 부담 - 문의처(전화)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62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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