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내용
(단위 : 원)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중·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경우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 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1년 단위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미혼모부자 가구이면서 자녀양육·취업 등 복합적인 문제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 추진기관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문의번호 : 041-620-9325~6 |
양육물품, 병원비, 상담, 멘토링 등 사례관리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연중시청
※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문의처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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