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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제 안내

by romydady 2023. 4. 30.

다자녀가정 우대제 안내

저출산 문제애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와 지역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물품 구입 및 시설 이용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다자녀가정 우대제 추진개요

  • 시행시기 : '07. 7월 이후(최초 시행)
  • 대상 :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 2015년부터 교통복지카드로 통합)
  • 시행방법
    다자녀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물품 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혜택
    참여업체는 「다자녀가정 우대점」 인증현판 교부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 참여대상 : 아동관련 시설 및 업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아용품 등), 서비스업(이·미용, 음식업, 사진, 제과, 안경업 등), 기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
    ※ 폐업, 이전, 사업자 변경, 참여 포기 등으로 수시로 변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관·업체에 전화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연중계속
  • 문의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042-270-0692)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
  •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신청서 다운받기

「꿈나라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 발급대상 : 대전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단 외국인 제외함 (`23.5.1. 시행)
  • 신청장소 :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발급) 등 둘째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우대기간 : 막내가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중단
  • 문의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대전도시철도 이용안내 :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부모에 한함) 만이 이용 가능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담당자 : 전대영 (2023-03-06)
  • 문의전화 : 042-27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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