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2019년 3월 기준)
구분 | 지원 내용 |
만 0세~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 지원 - 종일반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12시간) - 맞춤반 :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1일 6시간) |
만 3세~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다문화 보육료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영·유아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2019년 3월 기준, 단위 : 원/월)
연령 | 종일반 | 맞춤반 | 비고 |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긴급보육 바우처 | ||
0세반 | 454,000 | 485,000 | 354,000 | 485,000 | 60,000 | |
1세반 | 400,000 | 264,000 | 311,000 | 264,000 | 60,000 | |
2세반 | 331,000 | 179,000 | 258,000 | 179,000 | 60,000 | |
3세~5세반 | 220,000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긴급보육바우처 : 맞춤반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 추가 이용이 필요할 때 사용(15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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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 : 원/월)
구분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비고 |
종일 | 462,000 | 543,000 | |
방과후 | 232,000 | 462,000 |
보육료 지원신청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등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보육료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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