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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복지시책

by romydady 2023. 4. 30.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등이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2022년 기준('21년과 동일)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비고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장애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장애인 (기존3급~6급)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4만원

3) 장애아동 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장애인 (기존 3급~6급)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중증 : 1인당 월220천원
· 주거, 교육급여 중증 : 1인당 월170천원
· 수급자 경증 : 1인당 월110천원

비고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외의 경우)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차상위14%)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1)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로 신규 장애인 신청자 또는 재판정 대상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액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4만원), 기타 장애(1만 5천원)

2)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재판정 대상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액 : 10만원 이내(10만원 초과 시 10만원, 10만원 이내 시 검사비 총액)

비고 : 구청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본인 청구 시 본인 지급)

4.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 지적 장애

2) 지원내용(품목)

지체·뇌병변 장애 : 자세․보행용․음식용 보조기기, 경사로, 기립훈련기 등

시각장애 :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 등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등

기타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대화용 장치 등

비고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5.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2)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3)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4)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5)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퍼센트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퍼센트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퍼센트 감면

비고 :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6.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 ·도당 1개소(16개지역)

비고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등) 내방, 전화등으로 이용신청

8.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보장구 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구청

2)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기준액이내는 실구입가의 80퍼센트,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또는 85퍼센트(2종)를 기금에서 부담(15퍼센트는 시군구에서 지원)
[적용대상 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휄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전동 휄체어 2,090,000 6
전동 스쿠터 1,670,000 6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영전지(2개1세트) 160,000 1.5
정형외과 구두 220,000 2

9. 비고 :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군구청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 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2)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동 주민센터에 신청

11.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 지원

1)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8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구청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정지연 (2022-10-25)

문의전화 : 042-270-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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