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복지시책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으로는,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등이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1)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2022년 기준('21년과 동일)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비고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장애수당 지원대상..
202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