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조부 또 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선정 소득기준 (단위 : 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증명서(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단가 아..
202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