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분들
께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모집공고일 : 2024. 1. 23.(화)
나. 접수기간 : 2024. 1. 25.(목) ~ 2024. 2. 2.(금)
다. 접수장소 : 대전도시공사(방문 또는 우편)
라. 문의전화 :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 042-530-9357~8, 9352
공급절차
공급지역 : 대전 서구 계룡로 568(괴정동, 삼영빌딩)외 3개동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➀ 대학생 ➁ 취업준비생
➂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상 | 자격요건 |
대학생 | 현재 대전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24년 입학(편입) 및 복학예정자 |
취업준비생 | 현재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일반)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대 상 | 유 형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본인 또는 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3항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은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
※ 공사가 매입한 청년임대주택 거주 중인 세대가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저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②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3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 |
2.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
3. 장애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1점 |
4. 제10조3항에 따른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점을 산정한다. 다만「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1점)에는 별도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 가. 3인 이상 : 3점 / 나. 2인 : 2점 / 다. 1인 : 1점 |
5.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24회 이상 :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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