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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전광역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romydady 2024. 1. 27.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19~39)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신청시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희망자분들

서는 입주자격(무주택여부,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재 오류로 인한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청년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모집공고일 : 2024. 1. 23.(화)

나. 접수기간 : 2024. 1. 25.(목) ~ 2024. 2. 2.(금)

다. 접수장소 : 대전도시공사(방문 또는 우편)

라. 문의전화 :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팀) 042-530-9357~8, 9352

공급절차

공급지역 : 대전 서구 계룡로 568(괴정동, 삼영빌딩)3개동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상 자격요건
대학생 현재 대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24년 입학(편입) 및 복학예정자
취업준비생 현재 대학 또는중등교육법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졸업유예자 포함)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청년(일반)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대 상 유 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총 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아동복지법16조 및 제163항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은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

공사가 매입한 청년임대주택 거주 중인 세대가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저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자 선정) 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3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
2.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
3. 장애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
.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1
4. 103항에 따른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점을 산정한다. 다만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1: 1, 2: 2, 3명 이상: 3),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1)에는 별도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 . 3인 이상 : 3/ . 2: 2/ . 1: 1
5.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인정 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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