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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차 시행)

by romydady 2024. 4. 7.

부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소개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4. 2. 26.부터 '25. 2. 25.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바로가기
  • 지원내용 :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 구·군 문의처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구군 대표전화 해당부서
중구 051)600-4000 051)600-4476 해운대구 051)749-4000 051)749-4831
서구 051)240-4000 051)240-6681 사하구 051)220-4000 051)220-5954
동구 051)440-4000 051)440-4501 금정구 051)519-4000 051)519-4871
영도구 051)419-4000 051)419-4611 강서구 051)970-4000 051)970-4491
부산진구 051)605-4000 051)605-6341 연제구 051)665-4000 051)665-5171
동래구 051)550-4000 051)550-4941 수영구 051)610-4000 051)610-4827
남구 051)607-4000 051)607-3674~7 사상구 051)310-4000 051)310-5251
북구 051)309-4000 051)309-5171 기장군 051)709-4000 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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