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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by romydady 2024. 4.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 목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에 따라,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1분기 중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각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상생금융 및 재정지원을 통해 2조 3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최근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천만원에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가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연매출 3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126만명이 해당됩니다.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 사업 운영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4. 지원 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등, 보안등

신청절차 및 신청기간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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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직접 계약자 : '24.2.21~'24.4.20
  • 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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