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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소개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romydady 2024. 4. 3.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홈택스로 신청하기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하기

3.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필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서류(주택,토지,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세무서 방문시 작성 가능)
 

지급액 계산 예시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지급액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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